부담되는 건강보험료의 절감 포인트는?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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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인 듯 세금 아닌, 세금 같은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이 모든 국민의 의료복지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또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소득,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포인트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권한다. 먼저 건강보험료 부담을 얼마나 하는지와 건강보험료 절감포인트를 차례로 살펴보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임)로 개인별로 근로소득의 약 4% 상당액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소득중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약 8%를 소득월액 보험료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세대원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의 약 8%와 부동산 재산 부과점수당 약 235원을 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부담액의 월 최대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월보험료 모두 각각 약 497만원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춰라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첫번째 포인트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크게 세가지의 소득요건과 두가지의 재산요건모두 충족해야 된다.

소득요건은 ①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 ②과세대상 사업소득금액이 없을 것. 이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라면 연소득 500만원 이하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 ③기혼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앞의 소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이하, ②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것이다.
소득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건보료 적용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비과세상품이나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만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세 부담여부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까지 고려해 실익을 판단해야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라

두 번째 포인트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더 크다면 직장가입자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퇴직 직전 1년간 본인이 부담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최대 3년간 납입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액이 큰 경우 절감효과가 클 수 있다.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보험료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하라

세번쨰 포인트는 재산이나 소득감소시 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직전년도의 소득과 당해년도 6월 1일의 부도안 현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후 매년 11월부터 다음년도 10월까지 부과하는 구조이다.

보험료 조정은 소득 또는 재산이 변동된 경우 보험료 산정시점까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의 기준초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 하던 사람이 다음 해 소득은 기준이하로 감소 하였다면 11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득이 감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때 바로 조정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모든소득이 아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감소된 경우에만 조정신청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더 빨리 보험료 인하 적용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절감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절감 포인트를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제도', '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 본 자료 작성자(KB국민은행 자산관리전문위원)는 게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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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용

KB 세무 수석전문위원

납세자의 소중한 절세권리를 돕는 Korea Best 세무전문가

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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