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허가 역대 최대!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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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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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들 사이로 안전모를 착용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핵심만 콕콕

  • 정부가 외국 인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 때문인데요. 
  • 외국인 근로자 처우 악화, 내국인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1. 최대 규모 외국 인력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2021년(5만 2,000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합니다.

 

2. 범위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도 늘어납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을 받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분야에서만 취직이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까지 취업을 허용할 전망이죠.

 

3. 커지는 외국 인력 필요성

 

지난 9월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수는 약 5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주요 대체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의 인구 감소가 가시화하는 만큼 외국 인력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 인력 확대 배경은?

1. 일할 사람이 없어

 

이번 정부 조처의 가장 큰 원인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3D 업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이 심해졌는데요. 빈 일자리는 지난 9월 기준 총 215,269개였습니다.

 

2. 효과 부족했던 지난 정책

 

정부는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외국 인력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021년엔 5만 2,000명 수준이던 외국 인력 규모를 작년에는 6만 9,000명, 올해는 12만 명까지 늘렸죠. 그럼에도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자 내년엔 더욱 적극적인 조처에 나선 셈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1. 내년부터 시행

 

먼저, 요식업에선 내년 5월부터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16개 구를 비롯한 100개 지역 한식당의 주방 보조 업무에서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인데요.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 톤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2. 아쉬운 숙박업계

 

호텔·콘도 등 숙박업계 적용은 보류됐습니다. 정부는 원래 숙박업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에 외국 인력이 대거 유입되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에 한 달의 추가 논의를 계획했죠.

 

3. 지역특화 비자 제도 시행

 

법무부는 지역특화 비자를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합니다. 지역특화 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인데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방문동거 비자(F-1) 등을 발급해 주고, 배우자가 해당 지역에 동반 취업할 수 있어 강력한 외국인 유인책으로 평가받습니다.

 

4.국회의 시선은 조금 달라

 

한편,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힘쓰는 정부와 달리 국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과세 특례는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올해 종료되는 이 특례 제도의 연장에 여야가 모두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해외 고급 인력의 유입이 줄 수 있죠.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반응은?

1. 숨통 트인 업계

 

외식업계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계와 소상공인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인난 해소는 물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란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인건비 상승과 노동 인구 고령화에 따라 허용 업종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 안전성 의심돼

 

반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냐는 비판도 들립니다. 현재 산업안전 교육은 4~5시간에 불과하고, 처우는 열악하고 인프라도 부족한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3. 일자리 뺏기는 거 아냐?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립니다. 청년 취업난에 대한 대안 없이 외국 인력 도입에만 급급하면 내국인을 뽑을 수 있는 일자리도 외국 인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로 조건 개선 등 국내 노동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 콘텐츠는 2023년 11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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