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줄어든다! 병원비 절약 꿀팁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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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구릴에 하트가 그려진 분홍색 돼지저금통에 청진기를 갖다 댄 모습이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갈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안타깝게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이다. 그만큼이나 늘 부담이 되는 병원비, 똑똑하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통원할 때도 다 계획이 있다!

링거 액이 떨어지는 모습과 벽에 걸린 시계가 흑백으로 보인다.

Tip 1. 퇴원 시간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하루 입원비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와 같은 기준 탓에 애매한 시간에 입원과 퇴원을 하면 불필요한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가령 입원을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하고, 퇴원을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했다면 하루 입원비의 50%를 더 내야 한다.

 

Tip 2. 병원도 단골을 만들자

 

병원도 가던 곳을 꾸준히 가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낫다.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진찰료는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높다.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단하는 초진의 난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해서다. 이 밖에도 단골 병원의 장점은 다양하다.


병원을 자꾸 옮기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비를 절약할 수 있고, 한 의사가 꾸준히 환자를 돌보는 만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이상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동일한 병원에 가면 재진이 적용된다. 이에 혈압약, 당뇨약 등 꾸준히 먹어야 하는 만성질환 약은 90일 이내에 병원에 재방문 할 수 있도록 병원 방문 일정을 짤 것.

 

Tip 3. 의외로 쏠쏠한 보건소 혜택

 

지자체별로 지원 항목과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보건소에서 진료 시, 진료와 처방전까지 환자 부담금이 1,000원 이하다.

각종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골밀도 검사나 피 검사, 치매 검사 등 질 높은 검사까지 무료 항목이 많으니 한 번쯤 보건소를 찾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병원 갔다 나올 때 꼭 확인하세요!

책상 위에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쪽 구석에 종이가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Tip 4. 입원 진료 후 진료 내역 확인은 필수!

 

입원 진료 후 퇴원할 때 받는 진료 내역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장이다. 사용되는 거즈 한 장까지 내역에 기록되니 당연하다.

문제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


시술 내용이 이중으로 입력되거나, 건강보험 적용이 누락되는 경우, 특진이 아님에도 특진비를 내는 경우 등 그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퇴원 시 진료 내역 확인은 필수다. 만약 보험이 안 되는 항목 중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하고, 답변이 납득이 안될 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도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 창구가 있으니 활용해 보자.

 

Tip 5. 가벼운 증상은 무조건 작은 병원으로!

 

의료기관은 종류별(종별)로 진료비가 달라진다. 진료비 가산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은 20%, 의원은 15%가 진료비에 가산된다. 물론 종별로 본인 부담률도 다르다.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 병원은 50%, 병원 40%, 의원 30%다. 따라서 큰 병원으로 갈수록 진료비도 비싸진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가격 차이가 더 커진다. 예를 들면 초음파 비용의 경우 동네 의원은 3만 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은 30만 원 이상이 책정되기도 한다. 가벼운 증상이라면 의원급 병원 진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잊지 말자.

병원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  의원 집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동네 의원. 병상 수가 30개 미만으로 규모가 작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소규모 병원. 1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 병원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병원은 모두 종합병원이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 심사는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 유명 대학병원은 대개 상급종합병원에 속한다.

급여와 비급여, 어떻게 나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e음 어플과 비급여 병원비 정보 조회 앱 아프지마 어플의 메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Tip 6. 병원 방문 전 ‘비급여 진료비’ 확인은 필수!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정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기에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금액이 같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모 의원은 10만 원이었지만, 경기도의 모 의원은 50만 원을 청구하고 있었다.


내가 받을 병원 진료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e음’, 비급여 병원비 정보 조회 앱 ‘아프지마’에 들어가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 이곳에서 지역별, 의료기관 규모별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물론이고, 병원 규모나 지역에 따른 중간 금액, 평균 금액도 비교가 가능하다.

같은 치료라도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큰 만큼 병원 방문 전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것을 권한다.

‘급여’와 ‘비급여’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 급여는 일부 본인 부담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뉜다. 전액 본인 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닐 때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부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뉜다.
  • 비급여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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