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

금융사기 당한 돈,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돌아와요
시리즈 총 2화
2024.05.03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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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처법에 따라 최대한 빨리 대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란?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약 10주가 걸리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를 거쳐,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알려주는 그림이다.

Step 1.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경찰서에서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마친 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금융회사 지점에 피해자가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시 유의사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지급정지 신청일 기준 3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은행 영업일 기준). 해당 기간 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문자 메시지로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문자를 받은 날부터 14일 후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는 자동 해지됩니다. 

Step 2.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 실행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사기이용계좌 잔액 전체에 지급정지를 실행합니다. 다른 금융회사까지 피해금이 송금·이체되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도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기이용계좌 외의 계좌는 비대면 거래만 지급 정지가 됩니다.

Step 3.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절차공고

 

금융회사가 먼저 사기계좌를 지급 정지한 다음, 금융감독원 앞으로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채권소멸은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의 예금 잔액에 대한 권리를 없애는 것을 말해요. 개시공고는 어떠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공고를 의미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에 채권소멸 절차 개시공고를 올리고,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에게 등기우편도 보냅니다. 쉽게 말해, 예금주가 ‘사기이용계좌에 있는 돈은 정당한 내 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연락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려면 예금주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Step 4.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올린 후 사기이용계좌 주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채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사기계좌 주인은 더 이상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Step 5. 금융회사의 피해자 환급금 지급

 

이제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환급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결정되는 대로 금융회사는 즉시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나도 해당될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대상만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1 피해자를 속이거나 협박해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 

🙅🏻‍♂️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재화를 공급받기 위해 (전자상거래 포함)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예) 물품대금 사기, 중고물품 중개 사기
2 일반적인 서비스 및 용역을 이용하면서 본인 의지로 계약하거나 신청하여 발생한 사기
예) 인터넷 취업사기, 게임 아이템 사기 등
3 불법 거래와 관련한 재화 공급 또는 용역 제공
예) 조건만남, 몸캠, 불법도박 등 대가로 이체된 자금
4 해킹
* 해킹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님

이 콘텐츠는 2024. 5.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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