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지, 아르바이트비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총 몇 시간을 근무한 건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실제 편의점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고, 처음부터 근무하는 장소와 근무일, 출퇴근 시간을 사장님이 정해줬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이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통장 입금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를 내면 돼요. 이를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훨씬 쉽거든요. 알바를 시작할 때 통장 사본 등 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고요.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