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가장 궁금해 하는 청소년 알바 Q&A Top 5

청소년 금융 생활: 계약서 안 써도 알바비 받을 수 있나요?
시리즈 총 2화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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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려고 알아보는 청소년
  • 사장님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

"학생이니까 시급 5,000원."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시급 5,000원을 받더라도 ‘학생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최저시급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학생도 최저시급을 보장받아야 하죠.

 

이처럼 노동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꼭 알아야 하는 알바 상식 Top 5를 소개합니다.

Writer 권현진 노무사 🙋

노무법인 여산 대표, 중앙경제HR교육원 객원교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청년일보에 꾸준히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실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 보고, 아르바이트나 청소년 근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 청소년 근로 전문가예요.

"10대가 가장 많이 물어본 아르바이트 질문 Top 5"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파이팅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원화 동전과 공책이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Q&A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알바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 Q&A #1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아르바이트비 받을 수 있을까요? 배경에는 체크리스트와 문서 파일, 연필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용돈을 벌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첫날 사장님은 안 계시고 다른 알바 분만 계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오신 뒤에 작성하는 줄 알고, 기존 알바 분께 간단한 인수·인계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 뒤로도 사장님을 본 적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했죠.

 

한 달 정도 일하다 학교 수업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월급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더니 돈을 못 주겠다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여기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어차피 돈은 못 받는다”라는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일한 돈을 하나도 못 받나요?”

A. 권현진 노무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지, 아르바이트비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총 몇 시간을 근무한 건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 받은 아르바이트비를 정확히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실제 편의점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 일을 했고, 처음부터 근무하는 장소와 근무일, 출퇴근 시간을 사장님이 정해줬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이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 그리고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통장 입금 기록 등 간접적인 증거를 내면 돼요. 이를 통해 근로관계를 입증하면 밀린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관계를 입증하기 훨씬 쉽거든요. 알바를 시작할 때 통장 사본 등 알바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놓으시고요.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 요청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 알바 Q&A #2

세 번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아르바이트 Q&A #2 세 번 결근하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한 여성 청소년이 의문을 가진 모습으로 턱을 만지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는 주휴수당이라고 적힌 지폐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제가 일하는 카페는 집에서 멀어요. 카페로 바로 가는 대중교통이 많지 않아 지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지각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던 사장님이 ‘이제부터 세 번 지각하면 결근 한번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세 번 이상 지각하면 진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A. 권현진 노무사 🙋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일은 안 했지만 쉰 날의 임금을 주는 걸 말해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주일에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해야 해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에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보고 주휴수당을 안 주겠다는 건 불법이죠. 사장님이 그런 이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청소년 알바 Q&A #3

알바생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Q&A #3 알바생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나요? 체크 표시가 그려진 달력이 놓여 있습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저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일해요. 그런데 저 빼고 모두 정직원이고, 저 혼자만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정직원은 일한 지 1년이 넘으면 연차휴가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라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정말 연차휴가가 없나요?”

A. 권현진 노무사 🙋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는 유급휴가를 말해요.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일했고,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다음 해에 휴가 15일을 받아요.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는 휴가예요.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알바 Q&A #4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비 못 받나요?

아르바이트 Q&A #4 사장님이 일찍 퇴근하라는데, 그러면 아르바이트비 못 받나요? 8월에는 350,000원으로 찍힌 수치가 9월에는 240,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 한 남학생이 의문을 가진 모습으로 턱을 만지고 있습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저는 식당에서 일해요. 가끔 가게에 손님이 없거나 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손님이 없어 매상이 시원치 않다’며 일찍 퇴근하라고 하거나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월급을 받아보니 일찍 간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 있더라고요. 계약서에는 분명 하루에 7시간씩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손님이 없으면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찍 퇴근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는 걸까요?”

A. 권현진 노무사 🙋

이런 상황을 우리는 ‘휴업’이라고 해요. 휴업이란 근로자는 일을 할 수 있더라도, 회사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해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회사가 휴업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해요. 실제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줘야 하죠.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근로 시간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준수해야 돼요. 사장님이 ‘손님이 없다’, ‘장사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하라고 하거나, 근무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휴업에 해당해요. 즉, 이번 사연처럼 사장님 지시로 일찍 퇴근했다면 아르바이트비를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 거죠.

청소년 알바 Q&A #5

사장님 마음대로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Q&A #5 사장님 마음대로 알바생을 해고할 수 있나요? 한 여성 청소년이 양손을 든 채 궁금해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점장님에게 온 메시지 화면이 있습니다. 메시지에는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돼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Q.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청소년은 원래 성인보다 적게 줘도 된다’면서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셨어요. 알고 보니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사장님께 다음 달부터 저도 어른과 같은 시급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퇴근 이후에 ‘지금까지 수고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런 해고 정당한 건가요?"

A. 권현진 노무사 🙋

사장님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어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요구하는 건 당연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이런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청소년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편의점, 영화관, 프랜차이즈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거나, 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분명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잘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소개해 드린 사례를 참고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똑똑하게 지키길 바라요.

📝 아르바이트할 때 기억할 5가지

  •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출퇴근 기록, 사장님과의 카톡 대화 내용, 통장 입금 기록을 잘 챙기세요.
  •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했다면 결근이 아니에요.
  •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어요.
  • 사장님 지시로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하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받아야 해요.
  • 최저시급을 요구한다고 해고될 수 없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9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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