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서도 당하기 쉬운 전세 사기!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요? 키위뱅크에서 그 대처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1.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하기
부동산 소유주가 부도 등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이를 대신 반환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만료되고 30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대표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두 가지 상품이 존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조건: 수도권 7억, 지방 5억 이하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보증료: 0.122~0.128% (ex.수도권 보증금 6억 가정, 73만 2천 원)
- 서울보증보험(SGI)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조건: 아파트 금액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 10억 이내이고 보증금 일부보증은 불가능합니다.
보증기간: 계약이 만료된 후 1개월
보증료: 0.192% (ex.수도권 보증금 6억 가정, 115만 2천 원)
2.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뜻합니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했다면 계약 전 직접 등기부 등본 조회 및 발급 진행 후 계약하는 집에 근저당이 잡힌 것은 없는지 경매로 넘어갈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있는데요.
표제부를 통해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갑구를 통해서는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주인과 실제 소유권자가 일치하는지?’
을구를 통해서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열람할 수 있으니, 계약 전 최신일자로 발급받아 확인해 볼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