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거나 대출이 많이 잡힌 집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이 필수예요.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읽는시간 4분
최근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거나 대출이 많이 잡힌 집을 세입자에게 숨기고 계약을 맺는 행위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이 필수예요.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말해요.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전셋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에 취약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KB부동산의 KB시세: 아파트 및 일부 오피스텔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KB시세에 매매가격이 없는 경우
전세사기 예방 방법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의 본래 명칭이에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가 나와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세입자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❶ 과도한 대출 여부(근저당권 설정 내역 확인 등)
❷ 권리 제한사항 여부(압류, 처분금지 등)
❸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전세 계약 당일 마지막까지 신경 써서 챙겨봐야 해요. 계약 당일 내가 모르는 변동 사항(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해 확인 후 전세 계약을 진행하세요!
전셋집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어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틈틈이 챙겨 보며 집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체크해 보세요. 매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기 번거롭다면 KB스타뱅킹 앱에서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집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당일에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3.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서 살펴볼 내용은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건물은 주택이 아니에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4.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활용하기
전세사기 예방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KB부동산의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할 집이 안전한 집인지 최대 월 2회 무료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B국민인증서(Lite인증서 포함) 회원의 경우
전세안전진단은 입력한 주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열람 후 시세 및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서비스예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주요 내용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이용해 보세요.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장점은?
✔️ ‘집 주소’와 ‘전세금’만 입력하면 전세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요.
✔️ 진단 결과가 안전, 보통, 보류, 위험으로 분류돼서 안전한 매물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5.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체납 세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은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는데요. 전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내역을 열람할 수 있어요. 전세금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임대차 계약 전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만 열람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참고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세요.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전세사기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여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www.k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에 나온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집주인이 같아야 하는데요. 보통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해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7. 여러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매물인지 확인하기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지역 내 중개 사무소 여러 곳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전한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8. 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은 안전한 매물을 고르는 거예요.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살펴 전세사기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경제 및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되는 자료로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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