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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의 아파트, 7천만원이면 구입 가능!"
너무 혹하는 문구죠? 이 문구의 해답이 바로 공공분양에 신설 된 '미혼청년 특별공급'입니다.
저번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번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혼청년특별공급은 공공분양 중에서도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15%씩 배분되서 제공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눔형과 선택형은 무엇일까요?
나눔형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의 70%이하로 하는 유형입니다.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저리 모기지로 지원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5억원의 아파트를 7천만원에 구입 가능"하도록 실현하는 것이 바로 '나눔형'인거죠. 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시세차익도 70%를 갖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값 아파트 같으면서도 임대료는 내야합니다. 바로 토지는 공공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예를들어 나눔형으로 공급되는 서울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매월 40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값은 시세의 반값 수준이 3억 5천으로 나왔지만 임대료를 매번 내야 하는거죠.
흠...정말 반값 아파트인지 의문이네요
선택형
다음으로 선택형입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 분양 할 때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후 분양 대신 추가로 4년을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자격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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