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만 했을 뿐인데… 내 전세 보증금이 사라진 이유

슬기로운 부동산생활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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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전·월세 갱신 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 재계약이 보증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 세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체크포인트

'전·월세 갱신 계약에서 세입자가 놓치는 것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집과 화살표, 돈 이미지가 그려진 부동산 정보 콘텐츠의 메인 표지 이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을 구하다 보면 한 번쯤 막히는 순간이 있죠? 손해보지 않으려면 아는 것이 힘! 부대리의 부동산 치트키를 메모해 두세요.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갱신 계약이 늘면서, 세입자가 생각지 못한 일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해요. 전·월세 갱신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선택지와 세입자들이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부대리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게요.

전·월세 계약 갱신 방법

선택지는 생각보다 많다?

'전·월세 만료 시 갱신 선택지 3가지를 설명'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연장 중 어떤 선택을 할지 묻는 KB부동산의 안내문입니다.

전월세 갱신 계약은 단순히 계약 기간의 연장처럼 보이지만, 작은 선택 하나로 보증금 반환 권리나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갱신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하거나 보증금 증액 상한 내에서 연장하는 방식이에요. 이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
  •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정당한 사유: 임대인의 거주 예정 등)
  • 1회에 한 해 2년 연장 가능, 보증금·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됨

2.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서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때는 형식상 ‘신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가 유지되거나 끊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3.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다음은 묵시적 갱신이에요. 별도 계약서 없이 기간이 지나 연장되는 경우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방식이죠. 안정적이지만, 보증금 증액이나 조건 변경에 취약해요.

재계약이 보증금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 증액 재계약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집주인의 추가 대출이나 경매 진행 시 우선변제권이 약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주의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계약 또는 묵시적 갱신 형태로 계약 관계가 이어질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게 돼 권리 보호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논쟁이 발생하면 보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 갱신 계약을 새롭게 써서 기존 우선권이 약해진 경우

가장 흔한 사례는 ‘보증금 증액 재계약’이에요. 집주인이 “조금만 올려서 다시 쓰자”라고 제안해 신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거나 경매나 담보 대출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기존 우선순위를 잃어 기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전세 갱신 시 기존 권리를 유지하려면 “갱신 계약임”을 특약으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이 과정을 누락하면 본인은 일반 채권자 지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 확정일자란?

  • ‘임대차 계약이 언제 성립했는지’ 공적으로 증명, 우선변제권의 순서를 정하는 기준
  •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언제 확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
  • 보증금이 바뀌면 계약 내용도 달라지므로, 새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안전

👉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이 지나 보증금 반환 요구 권리가 약화된 경우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형식상 계약은 유지되지만, 기간은 2년으로 다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한 불확정 상태가 돼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데요.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이미 계약 기간이 지났다”라고 판단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를 지지 않아요. 이 과정에서 ‘계약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를 둘러싼 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 임대인 대출·근저당 설정 이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전세 제도는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계약 종료 시 돌려주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보유하면서 신규 대출을 실행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부채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 순위가 밀리고,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을 나열합니다. 신규 계약 문구, 보증금 변동, 집주인 변경, 공동명의 또는 근저당 발생 시 특약 사항에 주의해야 함을 알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갱신을 선택할 때 먼저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고, 이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해요. 특히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인지, 신규 계약인지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인할 내용 네 가지

  1. 신규 계약서에 ‘종전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체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기존 권리가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2. 보증금이 1원이라도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어요.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면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수예요. 이는 보증금이 감액되거나 월세(또는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랍니다.
  3. 집주인이 변경되었거나 공동명의, 근저당 설정이 늘어난 경우를 확인하지 않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갱신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해 추가 담보 설정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4. 특약으로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무심코 넣는 실수도 있는데요. 이 한 줄이 향후 분쟁에서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부대리의 메모장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 부분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증액분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전세 매물 감소, 보증금 인상 부담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계약 연장에 나서면서 계약 갱신의 비중이 50%에 육박했다고 해요. 또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빈번해졌는데요.

갱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이 선택이 내 보증금 회수 순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 번 더 점검하면, 피해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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