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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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 해소
  •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 최소화
  • 정부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양도세·취득세: (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2년(그 외) 3년
       종부세: 2년

종전주택 처분기한

2023년 1월 기준으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나타낸 표.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하였다. 개정안은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을 연장하였다.

  •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일시적 2주택자불편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발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이 콘텐츠는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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