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 3분의 1로 감소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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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과거 5년 동안 세액 8배 급증한 종부세,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 추진
  • 주택 종부세액 1년 만에 3.3조→1.5조로 줄어…세부담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내는 사람도 11.1만명(905억원)으로 전년보다 대폭 감소

그간의 경과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4배, 세액8배 급증하였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2017년부터 2022년의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2017년부터 2022년의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7.2%)에도 ’22년 종부세액이 ’21년 대비 감소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등에 기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7년 대비 ’22년 과세인원7배, 세액17배크게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7년 대비 ’22년  과세인원은 7배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 총세액(억원)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7년 대비 ’22년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 1) ’22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 세율 인하(0.6~6.0% → 0.5~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2)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되었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2017년부터 2023년의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이 몇 명인지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전체 종부세 세액(조원)

2017년부터 2023년의 전제 종부세 세액이 얼마였는지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2017년부터 2023년의 주택 종부세 과세인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주택분 종부세 세액(조원)

2017년부터 2023년의 주택 종부세 세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인원 축소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결과이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 대비 △78.7만명(△69%) 감소하였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대비 △2.1조원(△82%) 감소하였다.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2017~2022년 결정기준, 2023년 고지기준 개인주택분 과세 인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개인 주택분 세액(억원)

2017~2022년 결정기준, 2023년 고지기준 개인주택분 세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2)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 대비 △12.4만명(△53%) 감소하였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1세대 1주택자(억원)

2017년 대비 2022년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3)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 대비 △66.2만명(△73%) 감소하였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 대비 △1.9조원(△84%) 감소하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만명)

2017년~2023년 다주택자 과세인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 세액(조원)

2017년부터 2023년의 다주택자 세액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이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합산 과세방식으로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구조(0.6~3.0%, ’22년 기준)인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 ’22년 기준)까지 적용하였음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되었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한 것이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6.0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 대비 +0.4만명(+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과세인원(만명)

2017년부터 2023년의 법인 과세인원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 세액(조원)

2017년부터 2023년의 법인 세액의 증감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감소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1인당 평균세액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 대비 +84.6만원 (+31%) 증가하였으며,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분 전체 1인당 평균세액(만명)

2017년부터 2023년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세액(만원)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1주택자의 평균 세액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5.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23년 공시가격(%): (전국)△18.6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 (대전)△22.0 (서울)△17.3

전년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감소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시 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

서울, 인천경기, 비수도권의 과세인원 비중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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