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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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17년 대비 ’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하였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주택분 종부세 총세액(조원)
*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17.2%)에도 ’22년 종부세액이 ’21년 대비 감소한 것은 현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등에 기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17년 대비 ’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1세대 1주택자 총세액(억원)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였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 1) ’22년 정기국회 세법개정
- 세율 인하(0.6~6.0% → 0.5~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2)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3)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
금년도 전체(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금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되었고,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고, 특히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년 수준(1.5조원)으로 환원되었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전체 종부세 세액(조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주택분 종부세 세액(조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의 경우 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제외
금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1. 전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2만명으로 지난해 119.5만명 대비 △78.3만명(△66%) 감소하였다. 또한 세액은 1.5조원으로 지난해 3.3조원 대비 △1.8조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이다.
2.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 개인 전체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 대비 △78.7만명(△69%) 감소하였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 대비 △2.1조원(△82%) 감소하였다.
개인 주택분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개인 주택분 세액(억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2)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 대비 △12.4만명(△53%) 감소하였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1,657억원(△65%) 감소하였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1세대 1주택자(억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3)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 대비 △66.2만명(△73%) 감소하였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 대비 △1.9조원(△84%) 감소하였다.
다주택자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 세액(조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이다.
* 종부세는 전국 인별합산 과세방식으로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구조(0.6~3.0%, ’22년 기준)인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 ’22년 기준)까지 적용하였음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되었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한 것이다.
3.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 대비 +0.4만명(+6%) 증가하였다. 또한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인 과세인원(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다주택자 세액(조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 법인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감소
4. 1인당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평균세액
1인당 평균세액은 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 대비 +84.6만원 (+31%) 증가하였으며,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분 전체 1인당 평균세액(만명)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1세대 1주택자 1인당 평균세액(만원)
* ’17~’22년 결정기준, ’23년 고지기준
5.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 ’23년 공시가격(%): (전국)△18.6 (세종)△30.7 (인천)△24.1 (대구)△22.1 (대전)△22.0 (서울)△17.3
전년대비 지역별 과세인원 감소율(%)
과세인원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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