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등 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국토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 위촉위원 등 총 29인으로 구성
◯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하였다.
-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