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4.18.)에 따른 개정사항
(1) 투기우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개정 주요내용(영 제7조 제2항 및 제4항)
-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투기우려의 원인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 또는 ‘대상토지’를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허가대상자) 지가변동률,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과 외국의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자를 ‘외국인’ 또는 ‘법인(기획부동산)’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허가대상토지) 투기우려 대상 토지의 ‘허가대상 용도(나대지 또는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와 ‘지목(대지, 임야 등)’을 특정 가능
* (예) 토지거래허가 대상토지를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특정하여 지정・공고
- (공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허가대상자, 허가대상토지를 특정할 경우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규정
(2) 거짓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주요내용(영 별표1)
-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10~20%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상한이 상향(취득가액의 10%)됨에 따라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