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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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10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확대…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전세대출)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비수도권 0.8억원
 
  •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 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소득요건) 1.3억원, (금리) 구입대출1.6~3.3%, 전세대출1.1~3%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요건 변경안을 다루고 있는 표.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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