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및 1주택(대환대출만
가능)
세대주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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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대출 한눈에 보기
| 대상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및 1주택(대환대출만
가능)
세대주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2023.1.1.
이후
출생아)한
무주택 세대주 |
| 소득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
2억원
이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
| 자산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
(2026
기준)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
4,500만원(2026
기준)
이하 |
| 대상주택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 또는 오피스텔(읍·면
지역 100㎡
이하) |
| 대출한도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최대 4억원(LTV
70%, 생애최초 80%)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2억
4천만원 |
| 특례금리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연 1.8%~연
4.5%(고정금리)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연 1.3%~연
4.3%(변동금리) |
| 특례금리 적용기간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기본 5년,
추가
신생아 한 명당 5년씩
연장(최장
15년)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기본 4년,
추가
신생아 한 명당 4년씩
연장(최장
12년) |
| 중도상환수수료 |
|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4.08.12~2026.12.31.
상환분은
면제) |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전세자금) | 없음 |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이에요.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최저 연 1%대 대출금리(2026.07.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를 적용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이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돼요.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두 상품 모두 출산·입양 여부, 소득, 자산 등이 심사 항목이지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과 한도, 대상 주택, 금리는 상품 및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돼요.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려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소득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예요.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잔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환대출*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서, HUG·HF·SGI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갱신계약은 계약갱신일 또는 전월세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라면 신청 기한이 6개월 이내로 늘어나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이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만 가능)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맞벌이 기준 2억원 이하(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5억 1,1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이어야 해요.
대상 주택 조건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수도권은 85㎡ 이하, 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인 주택이에요.
대출 한도 조건은 최대 4억원이며, LTV 70% 이내로 적용돼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이내까지 적용됩니다.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은 70% 적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란?
부부 합산 연소득은 대출신청인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또는 결혼예정자가 배우자에 해당돼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에요.(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2026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호당 최고 4억원이에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여야 하며, LTV*는 7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이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70%가 적용됩니다.
2026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연 1.8%~연 4.5%예요.(2026.07.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고정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2026.07.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고정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처음 5년간 적용되는 ‘특례금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두 번째 추가 신생아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돼요.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지나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만큼 금리 할인이 돼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적용해 할인받은 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최저 적용금리인 연 1.2%로 결정돼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돼요. 갚는 원금에 0.6%를 곱한 뒤, 대출을 받은 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비율을 줄여서 계산합니다.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대출 원금(일부 또는 전부)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집을 사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을 ‘이전 집주인’에서 ‘나’로 바꾸는 거예요. 법원 등기소에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어요.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조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맞벌이 기준 2억원 이하(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이어야 해요.
대상 주택 조건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 기준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인 주택이에요.
대출 한도 조건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4천만원이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말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예요.
2026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억 4천만원 이내입니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전세대출 갈아타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2026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연 1.3%~연 4.3%예요.(2026.07.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특례금리
2026.07.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변동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후 처음 4년간 적용되는 ‘특례금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더 연장됩니다. 최대 12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돼요.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지나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만큼 금리 할인이 돼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적용해 할인받은 금리가 연 1% 미만이면, 최저 적용금리인 연 1%로 결정돼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계약은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기간은 2년 이내예요. 대출 만기는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고, 최장 12년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담보인 경우, 대출 기간은 2년 1개월 이내예요. 대출 만기는 임차종료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최장 12년 6개월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혼합상환은 대출금액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KB국민은행 등 기금 수탁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자격심사, 자산심사, 소득 및 목적물 심사를 차례로 거치고,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금 수탁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돼요. 단, 자격·자산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은행 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가 확정되니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때는 소득·자산 확인 서류와 출산·입양 증빙 서류를 공통으로 제출해야 해요. 여기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됩니다.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 전세, 대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A. 신생아 특례대출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KB국민은행 같은 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자격심사, 자산심사, 소득 및 목적물 등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금 수탁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및 자산심사를 적격 판정 받은 경우에도, 은행 심사에 따라 대출 실행이 확정됩니다.
A.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일반 디딤돌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과 소득 기준이에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간단히 비교해볼게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인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조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로 비교적 완화되어 있어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한도와 대상 주택 가격에서도 차이가 나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이고 대상주택 가격은 최대 5억원 이하인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 이하까지 가능해요. 금리도 신생아 특례대출이 더 낮게 설정되어 있고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신혼가구는 8,500만원
**2026.07.29. 기준
A. 아니요, 다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1주택 세대주는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음)여야 하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 대출받을 수 없어요.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어요.
A. 아니요, 임신 중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미리 신청할 수 없어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임신 중인 태아는 이 ‘출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즉, 아이가 태어난 뒤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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