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부터 비용, 할인율 계산, 즉시매도까지 총정리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vs 보유, 어떤 게 좋을까요?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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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에 쓸 자금을 마련하려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예요.
  •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는 법정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요.
  • 채권 매입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다르니 나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집을 샀는데, 왜 채권까지 사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채권이 있어요. 바로 ‘국민주택채권’이에요. 국민주택채권의 뜻과 매입 방법, 비용, 그리고 즉시매도와 보유 중 무엇이 더 좋을지 살펴볼게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부터 비용, 할인율 계산, 즉시매도까지 총정리

국민주택채권 뜻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같은 주택 사업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예요.

국민주택채권으로 마련한 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들어가,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임대주택 지원 같은 사업에 쓰여요. 정부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산 사람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자를 돌려주고요.

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주택도시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을 사고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정 금액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집을 산 뒤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꾸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채권은 내가 원해서 사는 투자상품이라기보다,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 법에 따라 사야 하는 채권으로 보는 게 좋아요.

*국민주택채권은 제1종, 2종, 3종이 있는데요. 일반 주택 매수자가 사는 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에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2011년,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2015년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됐어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국민주택채권, 누가 사야 하나요?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매매로 집을 살 때

이미 집이 있든 없든, 매매로 집을 사서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해요. 집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도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므로 마찬가지고요.

상속·증여로 소유권을 받을 때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나 증여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해요. 다만 매매로 샀는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는지에 따라 매입 기준과 매입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언제 매입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매입해요. 매매라면 보통 잔금일 전후, 상속·증여라면 등기 신청일 기준으로 매입 시점을 잡으면 돼요(집을 계약할 때 매입하지 않아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취득세, 등기 비용, 국민주택채권 비용을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등기한다면 등기 신청 전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발행번호를 준비해야 해요. 이 번호는 등기 신청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쓰여요.


매입금액 확인 → 보유 또는 즉시매도 선택 → 채권 매입 → 영수증과 채권발행번호 확인 → 등기 신청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계산

국민주택채권, 얼마나 사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는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를 ‘채권 매입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채권 매입금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주택 소재지와 시가표준액 구간에 맞는 매입률을 곱해 계산해요.


채권 매입금액 = 시가표준액 × 매입률


매입률은 시가표준액 중 얼마만큼을 국민주택채권으로 사야 하는지 정한 비율이에요. 시가표준액 1,000원당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아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에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을 매매로 취득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특별시·광역시’의 ‘2억 6,000만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요. 이 구간의 매입률은 26/1,000이에요.

5억원 × 26/1,000 = 1,300만원


이 경우 법에 따라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1,300만원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시가표준액 특별·광역시
그 외 지역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3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9원 14원
1억원 이상
1억 6,000만원 미만
21원 16원
1억6,000만원 이상
2억6,000만원 미만
23원 18원
2억6,000만원 이상
6억원 미만
26원 21원
6억원 이상 31원 26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매매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시가표준액 1,000원당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이에요. 상속·증여나 저당권 설정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 시가표준액이란?

세금과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정할 때 쓰는 부동산 기준 가격이에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돼요.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은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최초 분양이라면 일반적으로 분양가액이 이에 해당해요.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보유

국민주택채권, 바로 팔까요? 아니면 갖고 있을까요?

국민주택채권은 매입한 뒤 바로 팔 수도 있고, 만기까지 보유할 수도 있어요(제1종 국민주택채권 만기: 5년). 즉시매도해도 채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즉시매도 vs 보유

즉시매도와 보유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자금 여유에 따라 달라요.

🔜 즉시매도

당장 묶이는 돈을 줄이는 게 우선이면 국민주택채권을 바로 파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채권 매입금액 전액을 5년 동안 보유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신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이, 이자와 세금 등을 반영한 본인부담금(‘고객부담금’)이 발생해요.

💰 5년 보유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채권을 바로 팔지 않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대신 채권 매입금액만큼의 돈이 만기까지 묶이게 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할인율 계산 방법은?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얼마 내야 하나요?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은 채권 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해 계산해요.


본인부담금 = 채권 매입금액 × 할인율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란 채권을 즉시매도할 때, 채권에 적힌 금액보다 낮게 팔리는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어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방법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매도단가/할인율조회' 메뉴에서 그날의 할인율을 확인해야 해요.

즉시매도 시 본인부담금, 할인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앞서 계산한 매입금액 1,300만원을 즉시매도한다고 해볼게요. 매도하는 날의 할인율이 4%라면, 본인부담금은 1,300만원 × 4% = 52만원이에요.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

내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KB스타뱅킹 앱이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고객부담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과세 구분*, 기준일자를 선택하면 해당 날짜 기준으로 즉시매도할 때 본인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과세, 법인과세, 법인비과세 등

국민주택채권 매입 방법

국민주택채권, 어떻게 사나요?

국민주택채권은 KB스타뱅킹 앱이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 KB국민은행 지점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어요.

  • KB스타뱅킹: [전체메뉴> 상품가입/관리> 청약/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하기]
  •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전체서비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KB스타뱅킹 앱과 KB국민은행 홈페이지는 매입 후 즉시매도 거래만 할 수 있고, 지점에서는 매입 후 즉시매도와 보유 둘 다 가능해요. KB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KB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시간

구분 채권 매입 예약 매입(비대면)
개요 지점: 09:00~16:00(단, 영업시간 이내)
비대면: 00:10~17:30(영업일)
영업일: 18:00~23:3
토요일·공휴일: 00:10~23:30

국민주택채권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주택채권 계산기, 어디서 이용하나요?

A. 주택도시기금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내가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즉시매도 때의 본인부담금은 ‘고객부담금조회’에서 앞서 계산한 채권 매입금액을 ‘발행금액’ 칸에 입력하고 과세 구분을 선택해 확인해요. 최종 본인부담금은 채권을 매입한 날의 영수증으로 확인해요.

Q.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할 때, 채권에 적힌 금액보다 낮게 팔리는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값이에요. 할인율이 높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커질 수 있어요.

Q.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매일 달라지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주택도시기금이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매도단가/할인율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국민주택채권은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돼요.

Q. 생애최초 구입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나요?

A. 네, 일반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해요. 집을 처음 사는 무주택자도 본인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Q. 공동명의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매입해야 하나요?

A. 네. 공동명의라면 각 등기명의자별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채권 매입금액을 계산해 매입해야 해요. 지분별 금액 구간에 다른 매입률이 적용될 수 있어 단독명의 때와 총매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신축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공시가격이 없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지방세법상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최초 분양이라면 일반적으로 분양가액이 이에 해당해요.

Q. 법무사가 청구한 국민주택채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비용명세서에서 채권 매입금액과 본인부담금, 법무사 보수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해요. 매입 영수증의 매입일과 발행번호도 함께 보면 돼요.

Q.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사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다만 매입 대상이 아닌데 잘못 샀거나 법정 금액보다 많이 산 경우처럼 중도상환 사유가 있어야 해요. 매입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며, 즉시매도한 채권은 채권 가격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중도상환 사유를 확인할 서류도 필요해요.

Q. 전세, 월세 계약 맺을 때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해야 하나요?

A. 전세나 월세 계약은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요.

Q.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A.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요.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도 해당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매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개인이 주택을 살 때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아요.

이 콘텐츠는 7월 1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에서 제공받아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유의사항]
• 제1종 국민주택채권 이자율: 연 1.0% (연복리, 세금 공제 전, 2026.07.16. 기준)
• 매입즉시매도: 채권 매입 즉시 증권사에 매도, 채권 매입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고객이 부담(매도대행수수료: 채권 매도금액의 0.3% 고객부담), 증권사로 채권 매도 시 적용되는 단가 매도단가는 매 영업일 변동
• 매입채권보유(지점만 가능): 채권 매입 후 고객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입고, 만기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해당 증권사 계좌로 원금과 이자 지급
• 채권 매입 전 자세한 상품내용은 지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입금액, 매입용도 등은 법원등기소, 조달청 등 채권 징구기관에 문의)
• 국민주택채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88-1771)로 문의하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매입한 채권의 취소는 매입 당일에만 가능하며, [조회/취소/변경]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착오 입력 시 변경이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명의변경 불가).
• 예약매입: 채권매입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다음영업일 08:00 이후에 자동으로 매입되는 거래(매입과 동시에 증권사로 매도 처리)로 채권 매입을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예약할 수 없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자 여부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채권 거래가능시간(거래완료기준)
- 즉시매입: 영업일 17:30까지
- 즉시매입 취소: 매입 당일 17:30까지
- 예약매입: 영업일 18:00~23:30 / 토요일 및 공휴일 23:30까지
- 예약매입 취소: 예약매입 시점부터 다음 영업일 07:00까지
• 동일인 명의자로 동일자에 동일한 매입 용도로 2건 이상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지점에 서류제출 후 채권매입 가능.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지점 방문.
• 증권사로 채권 매도 시 적용되는 매도단가는 모든 채권 취급 은행에서 동일하게 적용.
• 채권 중도상환은 지점에서만 할 수 있음.
• 채권 명의변경은 할 수 없음(단, 매입의무자 본인의 착오 기재 및 누락 사항의 정정만 지점에서 가능).
• 서비스(상품) 가입 전 반드시 약관 및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245호(2026.07.23.) 유효기간 2026.07.23.~202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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