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홈’...질까?

‘청약홈’ 개편, 청약제도 완화로 분양 시장 문턱 낮아질까?

우리들의 집이슈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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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시행에 맞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 개편됐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청약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3주간 신규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서비스도 중단됐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바뀐 걸까요? KB부동산이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이후, 이런 점이 달라져요

3월 25일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 개편 공통사항을 안내한다.

청약 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각 항목은 민영과 공공 등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 시점이 달라 유의해야 합니다.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의 한 종류로,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는 주택을 말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중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네 가지입니다.

우선 민영과 공공주택 공통으로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확대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로 늘었습니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 이미 성년이 된 경우는 기존과 같이 2년만 인정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기존 3자녀 이상만 해당됐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허용되는데요. 기존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없고 부적격자로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중복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에 한해 당첨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도 제외됩니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에 장기 가입자 혜택도 확대

그리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외에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동안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요. 앞으로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또한 노부모, 일반 등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이 발생할 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영', '국민주택' 모두 해당되는데요.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는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외에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합니다. 그동안 결혼한 부부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을 해지했는데요. 앞으로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인정합니다. 또한 노부모, 일반 등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이 발생할 시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우선 당첨됩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 중 일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민영, 국민주택 모두 해당되는데요.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중 20%가 배정됩니다.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는 뉴:홈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특공 물량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시 각 10%, 노부모 5%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완화됩니다. *2023.11.3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

여러 유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의 경우 청약 유형을 선택하는데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청약가점을 높이려면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청약통장에 우선 가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자격요건이 완화돼 가점은 올라가고 청약 문턱이 낮아진 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청약 제도와 관련한 규칙은 주택 한 두개 유형에서 주로 개정됐는데요. 이번에는 국민, 민영, 공공주택 세 가지 주택 유형에서 당첨자 선정 방식이 바뀌게 돼 개편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청약에 도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알짜 단지’에 청약이 몰릴 수 있어 어떤 항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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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분양시장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알짜 분양 단지로 쏠림 현상도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부동산 분양홈에서 최신 분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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