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약 기다리던 내집이 사라졌다, 잇단 사전청약 취소... 3기 신도시는?

우리들의 집이슈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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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당첨돼 본청약을 기다리던 대기자들이 내집마련에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인천, 파주, 화성, 밀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단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공급 계약 취소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KB부동산이 사전청약 아파트의 현주소를 정리했습니다.

인천, 파주, 화성, 경북 밀양 등 전국에서 사전청약 취소 발생

민간분양 사전청약 '사업취소' 단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2~3년 앞당겨 받는 주택공급 제도입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무주택 등 관련 조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당첨이 확정되고 먼저 계약할 기회를 받게 되는데요.

문화재나 법정보호종 발견, 또 최근에는 공사비·인건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취소돼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벌써 5개 단지 1,510가구에 달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총 804가구), 경북 밀양시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도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은 사업성이 나빠져도 공공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이 갑자기 취소될 가능성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 단지는 사업성이 악화되면 이렇게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사전청약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인천 검단, 영종국제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 전국 24곳, 1만2,827가구가 있습니다.

본청약 연기되고 있는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있다?

'공공분양' 본청약 '연기 단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사업 취소 가능성은 적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급등하게 되면서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에 달합니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이 계획돼 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최대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습니다.

9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762가구), A3블록(650가구)는 2026년 3월로 1년 6개월 미뤄졌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인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기존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본청약이 연기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남 교산지구 A2블록(1,056가구)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구리 갈매역세권 A1블록(1,125가구)은 9월에서 내년 7월로 본청약이 연기됐습니다. 남양주 왕숙 A1, A2, A24, B1, B17블록, 시흥거모 A6블록(455가구) 신혼희망타운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정부, 사전청약 당첨자 구제 방안 고심

'도입과 폐지'가 반복된 '사전 청약 제도'를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지난 5월로 모두 폐지됐지만, 기존 당첨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전청약이 취소되거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당첨자가 고스란히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첨 단지 공사가 완료되기만을 기다리다가 사업이 취소되면 다른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서 현재 거주 중인 곳의 전, 월세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등 내집마련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으로 전에 비해 분양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해당 단지를 재매각하거나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도 조만간 민간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허용과 관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는 오는 9월부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경우, 기존 당첨자의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낮추고 중도금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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