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제도는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주는 걸 말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 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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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예금자 보호 제도
예금자 보호 한도란?
예금자 보호 제도는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 같은 금융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주는 걸 말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 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해줘요.
예금자 보호 대상
어떤 상품이 예금자 보호되나요?
대표적인 예금자 보호 금융 상품, 비보호 상품을 살펴볼게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금자 보호 여부
예금자 보호 상품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금자 보호 금액,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올랐어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부터 계속 5천만원이었어요. 하지만 보호 대상인 예금 자산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 보호 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렸어요.
주요 국가 예금자 보호 한도 비교
| 미국 | 일본 | 영국 | 한국 | |
| 1인당 보호 한도* |
25만달러 (약3억6,950만원) |
1천만엔 (약 9,478만원) |
8만5천파운드 (약 1억 6,793만원) |
1억원 |
| 1인당 GDP 대비 한도 비율 | 3.06배 | 2.11배 | 2.15배 | 약 2.3배 |
예금자 보호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 제도란 고객이 맡긴 돈을 금융 기관이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주는 걸 말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금융 기관별로 1억원까지 보호해줘요.
예금자 보호는 은행별로 1억원까지 적용돼요. 즉, 같은 은행에 여러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계좌들의 돈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예금으로 7천만원, 적금 5천만원이 있다면 총 1억 2천만원을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중에서 1억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돼요.
새마을금고에 맡기는 돈도 최대 1억원까지 보호돼요. 다만, 시중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관리하는 자체 기금으로 보호받아요. 2025년 9월 1일부터는 시중 은행과 동일하게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우체국 예금은 1억원이든, 10억원이든 금액 제한 없이 전액 보호돼요. 우체국은 국가 기관으로서, 정부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이에요.
CMA,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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