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투자 시 절세하는 방법을 묻는 고객이 적지 않다. 먼저 상가를 취득할 때 개인·공동 명의 중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한다. 상가를 운영하는 도중에 명의를 바꾸면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명의와 공동명의 중 무엇이 유리한지 상가 취득부터 임대·양도까지 단계별로 따져보자.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 4.6%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때 취득재산에 대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예컨대 5 대 5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각각 취득가의 4.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취득 단계에선 공동명의와 개인명의 간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