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금계좌 해외펀드 투자와 이중 과세 문제
2025년 현재,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펀드나 해외 ETF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외국에서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국내에서 다시 연금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예전에는 자산운용사를 통해 일부 세액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지만, 이는 투자자의 실제 투자 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통해 투자자별로 직접 세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금계좌 관련 법의 미비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가 생겼다.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으로 구조 개선
2025년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계좌 해외펀드 투자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즉,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과세에서 차감하게 하여, 동일 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되는 불합리성을 해소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해외펀드 투자 시,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 불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연금자산의 투자 다변화와 글로벌 자산 배분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③ 세액공제 방식의 특징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즉시 차감’이 아닌, 세액 크레딧(Credit) 누적 후 차감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크레딧으로 적립해두었다가, 연금 수령 시점에 국내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액공제 시점과 과세 시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제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사이 기간에 인출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전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2025년 세법 개정안은 연금 세제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를 담고 있다. 하나는 국내 종신형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세율 인하와 장기 수령 인센티브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이중 과세 문제 해결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산 형성과 글로벌 투자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연금 컨설팅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을 적극 활용해 고객 맞춤형 절세 전략과 자산 배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에게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나눠 받을수록 세제 혜택이 크다’는 점과 ‘해외 자산 투자 시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 수익률이 개선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금상품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고객의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