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령의 어르신을 상담한 일이 있다. 그분은 상담 고객중 최고령이기도 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이유는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겠다 싶을 만큼 현명하게 자산 이전을 실천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먼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을 유언대용신탁안에 부동산신탁으로 위탁해서 생전에는 본인이, 사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도록 해놓았다. 덕분에 부동산 월세 수입은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 필요한 노후 생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입 중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에 가입해 상속 집행의 편리성을 높이고, 사망보험금의 신탁 수익자도 본인 의사대로 지정했다.
이렇게 고객이 적극적으로 자산 이전을 준비하게 된 것은 몇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겪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곳이 넘는 은행과 보험사에 상속인 모두가 시간을 맞춰 일일이 방문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빙 서류를 수십 통씩 제출해야 했다. 한 달 남짓을 이렇게 보낸 고객은 본인 사후에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게 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고 한다.
그 이후로도 고객을 주기적으로 상담하면서 수시로 감탄했다. 본인과 가족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장남이 먼저 사망하면서 자손에게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자산을 남기자,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둘째를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신탁 수익자로 변경했다.
또 최근에는 어르신이 지병으로 입원한 동안 병수발로 고생한 지인에게 본인 사후에 현금자산(예금)의 일부를 주고 싶다며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했다. 유언대용신탁에 금전을 신탁하면 사후 수익자는 본인이 원하는 누구든 지정 가능하고, 본인 사망 시 다른 상속인 동의 없이도 사후 수익자의 요청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해 현재 예금 규모와 시기 등을 조율하고 있다.
최근 은행을 통해 간편하게 상속, 증여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과 보험금청구권신탁 같은 서비스가 출시되어 고액 자산가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각광받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생전 계약에 따른 자유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금전만 신탁할 경우, 일반 상속 절차나 유언 절차보다 훨씬 간단하게 즉시 집행할 수 있으며, 미성년이나 장애인 자녀 등을 위한 미래자산관리에도 유용하다. 또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위탁자 사후 사망보험금 수령의 편리성은 물론,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특약을 통해 다양한 자산 이전 계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