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의 마법과 세액공제의 결합, IRP는 왜 지금 투자자의 세테크 필수인가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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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라고 적힌 나무블록이 놓여있다. 뒤에는 다양한 색과 종류의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가 깔려있다.

IRP, 왜 지금 주목받는가

해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금이다. 그와 함께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노후 자산까지 준비할 방법을 찾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금융상품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IRP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절세 상품에 머무르지 않는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라는 두 축을 통해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런 특성은 단기적 혜택과 장기적 자산 증식을 동시에 달성하기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IRP 계좌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개인 재무설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형 IRP의 기본 구조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장기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심지어 퇴직자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포용범위가 넓다. 가장 큰 특징은 근로자는 퇴직 시 지급받는 거액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해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동시에 매년 개인적으로 금액을 추가 납입해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IRP는 세액공제와 투자상품의 범위에서 다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같은 원리금 보장이나 실적배당상품에 치우친 투자 중심에서 두 카테고리를 결합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세액공제 효과: 절세의 시작

IRP의 첫 번째 매력은 단연 세액공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납입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그 이상 소득자는 13.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이 줄어드는 차원을 넘어, ‘즉각적인 수익 실현’ 효과를 준다. 또 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가 연말 직전 IRP에 추가 납입을 몰아서 한다.


실제로 매년 11월과 12월에는 IRP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 건수가 급증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 시즌에 맞춰 활용하는 것이다. 자영업자도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12월 결산이 끝나기 전 IRP에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IRP의 세제 혜택은 독보적이다. 일반 금융상품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바로 내야 하지만, IRP는 납입 시점부터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현금흐름상 이점이 크다.

복리의 마법: 과세이연의 힘

%에 %가 붙어 이율이 극대화하는듯한 '복리'를 표현한 이미지다.

IRP의 두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장점은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다. 일반 금융상품은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IRP는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과세가 이연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액이 다시 재투자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금액을 일반 펀드와 IRP에서 각각 20년간 투자한다고 해보자. 일반 펀드는 매년 과세가 이루어져 세후 수익이 재투자되지만, IRP는 과세가 이연되므로 세전 수익이 그대로 재투자된다. 20년 후 두 계좌 간 차이는 단순히 세율 차이를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더 나아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된다. 즉, 투자와 과세의 모든 과정에서 IRP는 세금을 늦추고, 줄이고, 덜 내는 구조를 통해 장기 자산 증식에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IRP vs 연금저축 비교

많은 투자자가 연금저축과 IRP를 혼동한다. 두 제도 모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장기 연금계좌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다.

첫째, 세액공제 한도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이를 포함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즉, 추가 300만원을 더 절세할 수 있다.

둘째, 투자 가능 상품의 범위다. 연금저축은 주로 펀드·보험·신탁 상품 위주지만, IRP는 예금, GIC, ELB, 채권, ETF, 펀드 등 다양한 원리금 보장과 실적배당상품을 담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을 보다 정교하게 조합할 수 있다.

리스크와 유의점

문서 아이콘을 '돋보기'로 유심히 보고있는 이미지다.

물론 IRP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제약은 중도 인출 제한이다. 원칙적으로 55세 이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하며, 불가피하게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IRP는 반드시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 IRP 안에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하면,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다. 특히 주식형 펀드나 ETF에 편중되면 단기 수익률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자산배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개인형 IRP는 단순히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계좌가 아니다. 세액공제라는 단기적 혜택과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 효과라는 장기적 장점을 동시에 갖춘, 세테크와 노후 준비의 필수 도구다. IRP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불리고, 은퇴 이후 안정적으로 수령한다.”

앞으로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한, IRP는 투자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될 것이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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