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가 많았어요. 전세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또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필요한데요.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의 개념,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을 살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