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전수조사 | 달라지는 농지 규제 알아봐요

농지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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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정부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 농지법 개정으로 위반 관리가 강화됐고, 상속·이농농지의 소유 상한 폐지와 농지 활용 범위 확대도 시행될 예정이에요.
  •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휴경 등에는 합법화 기회를 주고 명백한 투기는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에요.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어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가려내기 위함인데요. 올해 5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2년에 걸쳐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보게 돼요. 한편, 조사와 함께 농지법도 개정되면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농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연두색 배경을 바탕으로 새싹과 '농지', 관련 서류, 돋보기가 위치해있다.

전국적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돼요

🧑‍🌾 농지 전수조사란?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가 전국 농지의 소유 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돼요. 헌법 제121조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 즉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지를 방치하고 불법 임대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이용 현황에 기반한 체계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죠. 조사는 지난 5월 18일 시작돼 2년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조사해요.

💡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 제121조는 국가가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죠.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에 따라 농지 임대차 등이 허용되기도 해요.

🔍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두 단계로 진행돼요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 두 단계로 나뉘어요. 기본조사에서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 같은 행정정보와 인공위성·항공사진을 교차 분석해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를 가려내는데요.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AI 시설물 탐지 정보를 비교해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이 있는지도 살펴봐요.

이어지는 심층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 등을 확인하죠.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 조사 대상 농지 27%가 위반 의심

정부는 지난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 농지의 약 97%에 해당하는 약 132만 헥타르(1,013만 필지)의 기본조사를 마쳤어요.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농지의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됐는데요.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어요. 다만 하나의 농지가 여러 위반 유형에 중복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해요. 정부는 8월부터 위반 의심 농지를 중심으로 심층조사에 나섰어요.

농지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 조사의 실효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어요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법 개정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됐어요. 먼저 조사원이 농지에 직접 출입해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불법 임대차가 추가됐어요. 위반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해져,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내릴 수 있었던 농지 처분명령도 의무화됐죠.

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농지를 넘겨 규제를 피하는 행위도 제한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처분명령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림축 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 농지 처분명령이란?

농지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내리는 명령이에요. 처분의무기간 1년과 처분명령 기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금액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로,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될 수 있어요.

❎ 상속 농지 소유 상한이 사라져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규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기존에는 상속인이나 농사를 그만둔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이 1만㎡로 제한됐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이 상한이 폐지돼요. 다만 이 조항은 2028년 6월부터 시행되고, 그 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농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상한이 사라지는 대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이농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임대해야 하죠.

☀️ 농지 활용 범위도 넓어져요

농지를 농업생산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일정 기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과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가 새롭게 추가됐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는 계속 지으면서 전기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농지를 농업에 활용하면서 체험시설 운영이나 전력 판매 등으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이 조항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아요

💬 농업 현장 반발에 보완책 내놓은 정부

한편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농업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왔어요. 농촌에서는 고령으로 농사를 쉬거나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는 일이 흔한데요. 이런 관행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농업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거죠.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8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농지 처분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상속받은 농지, 고령농이 소유하거나 관행적으로 임대한 농지 등이 대표적이에요. 정부는 이처럼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 관행적으로 이뤄진 위반도 바로잡아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조치법에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농지 임대차나 미허가 농업시설을 합법화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도 담길 전망이에요. 예를 들어 농촌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이웃이나 친척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는 2~3년의 한시적인 특례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 명백한 투기는 엄정하게 단속

다만 실제 농사지을 뜻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계속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에요. 정부는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농지법 추가 개정도 2027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다만 처분 제외 대상과 한시적 특례는 아직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특례 기간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농지법 개정안 전수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바로 처분해야 하나요?

➡️ 아니에요.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건 아닌데요. 소유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실제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작업은 올해 심층조사가 끝난 뒤인 2027년 이후에나 본격화할 예정이에요.

Q. 질병이나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농지를 처분해야 하나요?

➡️ 질병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처분의무가 부과되지 않아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이 어렵거나, 60세 이상으로 5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할 수도 있어요.

Q.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 통보를 받으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 아니에요. 현장 확인과 사실관계 검증, 의견 제출 등 여러 후속 절차를 거치게 돼요. 고의 투기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주어지므로 곧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아요.

Q. 내가 소유한 농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면 돼요.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자와 이용 현황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인데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은 본인 인증을 거쳐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도 있죠.

Q.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주말농장이나 텃밭도 포함되나요?

➡️ 네. 주말농장이나 텃밭으로 이용하는 땅도 법적으로 농지에 해당한다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허용돼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합산해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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