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전·월세 계약 시 주의사항, 유리한 전세계약 특약 문구 알아보기
2024.10.15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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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를 계획하는 1인 가구 
  •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
  • 세입자(=임차인)에게 유리한 전세계약 특약 문구를 알고 싶은 분

전월세로 자취를 하다 보면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한 번 알아두면 주기적으로 계약 갱신이나 이사할 때 도움이 될거예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안내하는 콘텐츠이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 집, 돈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체크하기

전세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1.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하기

  • 표제부: 표제부에는 주소, 면적 등 집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요. 실제 집과 표제부 내용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집주인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계약 전 집주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세요.
    갑구에서 주의해서 볼 것은 등기/압류/경매 등 ‘소유권의 제한’과 관련된 등기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 사항, 근저당/융자/전세권이 기록돼 있어요.

2. 등기부등본 '을구' 보는 방법 👀 

등기부 등본 조회 시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인 을구.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참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등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근저당권 설정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준 기관이나 개인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돈의 110~130%로 설정해요.

임차권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2

집의 실제 실거래가 체크하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집의 매매가격을 부풀리진 않았는지 집의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봐야 해요.  실거래가 보다 매매가격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게 매기는 것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이에요.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면 여러 부동산에 들러 시세를 파악하거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KB시세로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3

임대인의 체납 세금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체납 세금은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직접 서류를 받기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 방법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동의
필요 O 필요 X
신청
서류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임대인 서명 필요),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 전'과 동일하게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 보호에 도움 되는

전세계약 특약 문구 추가하기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 시 주된 계약에 더해서 특별한 약정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해 보세요.

✍🏻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특약 문구 추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5대 특약을 제공하고 있어요. 집주인과 협의해 나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해 보세요. 

  1.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세무서 및 지자체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본계약 해제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 등 원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대인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 확정일자: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 걸 확인받은 날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 받는 순위가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번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해당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제일 먼저하세요!

  •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세입자의 권리가 생겨요.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부터 신고 가능하고, 주민센터나 정부 24에서 신고 가능해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 다음날 자정(0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도 신중하게 하세요!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 계약 의사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가계약 금액은 보증금에 따라 협의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 지불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해야 해요. 다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가계약이 취소되면 세입자는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대차는 불법인가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이에요🙅🏻

방학 시즌이 되면 '원룸 단기 양도' 글을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학기 중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다 방학 동안 대신 월세를 내고 거주할 사람을 구하는 거래인데요. 이 거래의 정식 명칭은 ‘전대차’예요. 전대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에요.

 

집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대차 가능 특약을 추가해도 될지 집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혼삶레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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