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자취를 하다 보면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한 번 알아두면 주기적으로 계약 갱신이나 이사할 때 도움이 될거예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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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로 자취를 하다 보면 2년 주기로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집으로 이사할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한 번 알아두면 주기적으로 계약 갱신이나 이사할 때 도움이 될거예요.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체크하기
전세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집 주소로 조회할 수 있어요.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www.khug.or.kr)
집 주인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이 표시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금액에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보다 높으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준 기관이나 개인
채권최고액은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돈의 110~130%로 설정해요.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2
집의 실제 실거래가 체크하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확인사항 #3
임대인의 체납 세금 체크하기
마지막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체납 세금은 집주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직접 서류를 받기 부담스럽다면 세무서에서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 전 | 임대차 계약 후 | |
임대인 동의 |
필요 O | 필요 X |
신청 서류 |
미납국세 열람 신청서 (임대인 서명 필요), 임대인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신분증 |
※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 전'과 동일하게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 보호에 도움 되는
전세계약 특약 문구 추가하기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 시 주된 계약에 더해서 특별한 약정을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을 추가해 보세요.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5대 특약을 제공하고 있어요. 집주인과 협의해 나의 상황에 맞는 특약을 추가해 보세요.
* 확정일자: 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한 걸 확인받은 날을 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돈 받는 순위가 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전입신고: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번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해당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도 신중하게 하세요!
가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보내 계약 의사를 전하는 것을 말해요. 이때 가계약 금액은 보증금에 따라 협의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 지불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해야 해요. 다만 집주인의 사정으로 가계약이 취소되면 세입자는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대차는 불법인가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이에요🙅🏻
방학 시즌이 되면 '원룸 단기 양도' 글을 흔하게 접할 수 있어요. 학기 중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다 방학 동안 대신 월세를 내고 거주할 사람을 구하는 거래인데요. 이 거래의 정식 명칭은 ‘전대차’예요. 전대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에요.
집을 사용하지 않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싶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대차 가능 특약을 추가해도 될지 집주인과 상의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혼삶레터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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