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 제외 오피스텔 관심… 나도 투자해볼까

박원갑 박사의 9월 부동산이야기
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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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서울 지역은 오르고 나머지 지역은 약보합
  • 서울 임대수익율 연 4.8%, 전국 5.39% 보다 낮아
  • 경공매 활용해 매입가 낮추고, 300실이상 좋아

오피스텔 가격이 서울지역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6·27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데다 발코니 설치 허용 등 오피스텔 규제 완화책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대체수요가 몰린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356만원으로 전달 대비 1.01% 올랐다. 이는 지난 2월 이후 7개월 연속 오른 것이다. 수요가 많은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 오피스텔이 전월 대비 0.86% 올라 서울 전체 매매 가격을 이끌었다. 다만 인천과 경기지역 오피스텔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4.8%로 전국(5.39%)보다는 낮다.

오피스텔은 올해부터 입주물량 급감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연평균 7만 1,986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3만 7,420실, 내년에는 1만 2,310로 뚝 떨어진다. 서울 역시 10년 평균은 1만 7,141실에 달하지만 올해 4,456실, 내년 1,417실로 각각 줄어든다.

오피스텔은 다만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이 낮고 거래도 쉽지 않는 게 흠이다. 따라서 매입가를 낮추기 위해 경공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오피스텔 매각가율(낙찰가율)은 67.1%, 수도권은 72.6%, 서울은 82.2%이다. 시세보다 20~30%가량 낮게 매입할 수 있는 셈이다.

임대는 가급적 업무용과 주거용 수요가 혼재된 산업단지나 역세권을 노리는 게 낫다. 수요가 많아 공실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규모는 300실 이상이 나중에 되팔기 쉽다.

주택 시장 동향

지역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증감률

'전국', '서울', 수도권, 5대 광역시, 기타 지방으로 구분하여 '매매'와 '전세가격'의 증감률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자료: KB부동산(’25년 7월 대비 8월 기준)

1. 매매가격 동향

  • 8월 전국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5월(+0.05) → 6월(+0.14) → 7월(+0.16) → 8월(+0.04)

  • 지역별 매매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상승)·경기(상승)·인천(하락)
    - 5대 광역시 : 하락
    * 부산(-0.22), 대구(-0.24), 광주(-0.10), 대전(-0.04), 울산(+0.11)
    - 기타 지방 : 하락

2. 전세가격 동향

  • 8월 전국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상승
    * 5월(+0.05) → 6월(+0.07) → 7월(+0.08) → 8월(+0.05)

  • 지역별 전세가격 동향
    - 수도권 : 서울(상승)·경기(상승)·인천(하락)
    - 5대 광역시 : 상승
    * 부산(+0.05), 대구(-0.10), 광주(-0.04), 대전(-0.01), 울산(+0.29)
    - 기타 지방 : 보합

3. 거래 동향

  • 거래량 증가
    - 25년 6월 주택거래량은 7.3만건으로 전월 대비 17.8% 증가

주택 매매거래량 추이

23년 6월부터 25년 6월까지 '비수도권', '수도권', '전국'을 구분하여 '주택 매매거래량'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시장 뉴스

‘세컨드 홈’ 세제혜택 확대

지방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의 대상지역과 기준금액을 확대. 대상지역은 기존 84개 지역에서 강릉, 속초, 경주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대상주택은 기존 공시지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혜택 기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하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간은 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이며, 대상은 지정 구역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거래임. 허가 받은 외국인은 4개월내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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