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의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진척이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은 지난해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인 곳인데요. 지난달 프리미엄이 10억원 가량 붙은 매물이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지만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역 매물이 서울에서 실거주하기 어려운 지방의 현금 부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