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으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전반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별로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타격이 미미하겠지만, 비강남 한강 벨트 지역이나 서울 외곽, 경기 남부 지역은 충격파가 클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락하기보다는 거래 두절 현상이 먼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관망세가 장기화하면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2019년 ‘12·16 대책’과 유사한 수준의 영향이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16 대책의 직접 타격을 입은 서울 동남권 실거래가 아파트값은 2020년 1월부터 4개월간 약 3% 하락했다. 유동성이 넘치고 공급절벽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서 이번 대책의 효과가 장기화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번 규제로 강남이나 인접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인기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2채 이상 보유 시 취득세만 8%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규제지역 밖인 화성 동탄, 구리, 남양주, 고양, 인천 송도·청라 등으로 갭투자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또 다른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한다.
10·15 대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도 발이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지위 양도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월 16일 이후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를,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은 1주택자로 5년 거주, 10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청약시장도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이 전용면적 85㎡ 이하 60%, 85㎡ 초과 100%에 달한다. 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60%, 60∼85㎡ 30%, 85㎡ 초과 20%로 각각 축소된다.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게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다. 또 규제지역에선 청약 1순위는 통장 가입 기간 2년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가구주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나 그 세대원은 청약이 어렵다. 또 규제지역에서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7~10년)도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