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서류, 작성 방법까지 총정리

반려 없이 끝내는 자금조달계획서 5단계
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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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살 때 들어간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합계는 반드시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사기로 한 뒤 처음 부딪히는 서류예요. 중개사가 제출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내용은 매수인이 직접 채워야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시기부터 작성 순서, 자주 틀리는 지점까지 5단계로 알아볼게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과 증빙서류, 작성 방법까지 총정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5단계로 끝내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크게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래의 순서만 알아둬도 실수할 지점이 줄어들어요.

  • [1단계] 제출 대상·기한 확인하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을 체크해요.
  • [2단계] 매매대금·지급 일정 확정하기
    계약서 기준으로 매매가격과 지급 일정을 먼저 정해요.
  • [3단계] 자금 출처 세 갈래 입력하기
    자기자금·차입금·기타 자금으로 나눠 적어요. 합계는 매매대금과 같아야 해요.
  • [4단계] 유의사항 점검하기
    합계 불일치, 대출 상태, 증여·차용 구분을 다시 봐요.
  • [5단계] 증빙서류 챙기기
    통장, 대출, 처분 대금, 증여·차용 서류를 준비해요.

자금조달계획서 1단계: 제출 대상, 기한 확인

자금조달계획서 누가, 언제 내나요?

자금조달계획서란?

자금조달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로, 집을 살 때 들어간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명하는 서류예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무조건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집을 사는 곳의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에 따라 제출 여부가 달라요.


  •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제출해요.
  • 비규제지역: 거래 가격이 6억원 이상일 때 제출해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구청에 알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함께 제출해요.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동일하고요.

📌 계약서, 계약금 증빙 첨부 의무화됐어요

2026년 2월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어요. 자전거래·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중개 거래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 증빙 첨부가 의무화된 거예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것도 이 개정안에 포함돼요. 단, 직거래는 첨부할 의무가 없어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 발급이 지연돼 등기 절차가 막힐 수도 있어요. 계약일 기준으로 제출 기한을 캘린더에 꼭 표시해 두세요.

자금조달계획서 2단계: 매매대금·지급 일정 확정하기

매매가격과 지급 일정 정해요

자금조달계획서를 펼치면 채울 항목이 많은데요. 어떤 순서로 채울지 정하면 일이 수월해져요. 먼저 계약서에 적힌 총 매매 가격, 계약금·잔금 금액과 각 지급일을 메모하세요. 지급 일정은 계약서에 들어가니,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매도인과 날짜를 먼저 맞춰요. 이 숫자가 자금조달계획서 전체의 기준선이 돼요.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맞아야 해요. 지급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면 대출이 ‘예정’인지 ‘확정’인지도 정확히 적을 수 있고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자금 출처를 나눠 적을 때 숫자가 맞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어요.

📌 매매대금 확인, 이렇게 접근하세요

  • 계약서 원본에서 총 매매가격,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각 지급 예정일을 한 줄로 정리해 두세요.
  • 이 정리가 끝나면 자금 출처를 나눠 적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져요.
  • 취득세·중개보수·인테리어 비용은 매매대금에 포함하지 않아요. 계획서 합계는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1원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자금조달계획서 3단계: 자금 출처 세 갈래 입력하기

돈의 출처,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해 내거나 관할 구청에 방문해 작성할 수 있는데요. 매매대금이 정해졌다면 돈의 출처를 세 갈래로 나눠 작성해요.

  • 자기 자금: 예금, 주식·채권 매각 대금, 부동산 처분 대금, 기존 전세보증금 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족·지인 차용
  • 그 외: 증여, 상속 등

합계가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해요

세 갈래의 합계가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정확히 같아야 해요. 1원이라도 차이 나면 반려 사유가 돼요.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라면 각자 써야 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이때도 두 명의 자금 합산 금액이 총 거래가액과 일치해야 하고요.

자금조달계획서 4단계: 유의사항 점검하기

자주 틀리는 실수, 5가지 점검하세요

아래 5가지를 점검하면 자금조달계획서가 반려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① 합계 불일치: 매매대금과 합계가 다르면 바로 재요청이 들어와요.

② 대출 ‘예정’과 ‘확정’ 구분: 승인 전이면 ‘예정’, 승인 후면 ‘확정’으로 적어야 해요.

③ 현금 비중 과다: ‘현금’ 비중이 높으면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④ 증여, 차용 구분: 증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받는’ 걸 말하고, 차용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걸 말해요.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고, 차용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⑤ 증빙서류 누락 여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서류를 빠뜨리면 보완 요청이 오거나 처리 일정이 밀리기 쉬워요.

자금조달계획서 자주 틀리는 실수

점검 항목 위험 신호 예시 필요한 행동
합계 매매대금과 불일치 계약서 기준으로 대조
대출 승인 전 '확정' 기재 승인 여부 재확인
현금 출처 소명 어려움 이체 내역 확보 점검
증여·차용
자금의 성격 미정 증여세 신고 vs 차용증 작성
증빙서류 투기과열지구인데 누락 지역·금액 기준 확인

📌 제출 전,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 자기자금 + 차입금 + 그 외 합계가 매매대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 대출이 ‘예정’인지 ‘확정’인지, 현재 상태에 맞게 적었는지 점검해요.
  • 현금 비중이 과도하면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융기관 거래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금 위주로 기재하세요.
  • 가족에게 받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결론을 내고 적어요.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 투기과열지구라면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어요.
    위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재요청 없이 통과할 수 있어요.

자금조달계획서 5단계: 증빙서류 챙기기

증빙서류,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증빙서류는 자금 유형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거래에서 필요한 서류는 아래 4종이에요.


  • 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거래 은행에서 발급)
  • 대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대출받는 은행에서 발급)
  • 부동산 처분 대금: 기존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활용 시)
  • 증여·차용: 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

자금조달계획서, 지역에 따라 제출 의무가 달라요

증빙서류 제출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사면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비규제지역은 의무가 아니더라도, 이후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계약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금조달계획서는 결국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서류예요. ‘이 집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기준선으로 잡고, 세 갈래로 나눠 적고,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증빙을 챙기면 끝이에요.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서,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 봐요.

자금조달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파일을 다운받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Q.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금액과 실제 조달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A.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다만 합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만약 조달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중개사 또는 지자체에 정정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부부 공동명의인데, 자금조달계획서를 한 명만 내도 되나요?

A. 안 돼요. 공동명의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요. 지분 비율에 맞춰 자금을 기재하되, 합산 금액이 총 거래가액과 일치해야 하고요.

Q. 오피스텔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요.

Q.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어떤 걸 제출해야 하나요?

A.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는 자금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거래에서는 다음 4가지 종류의 서류가 필요해요.

 

  • 예금: 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 대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부동산 처분대금: 기존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보증금 활용 시)
  • 증여·차용: 증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증여세 신고서 사본
이 콘텐츠는 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참고했습니다. 밀레니얼을 위한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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