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세 사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생겨났어요. 세입자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세금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반대로 집주인도 세입자를 잘못 들이거나 장기간 월세가 체납되는 경우, 상습적인 민원으로 관리비 증가, 반려동물로 인한 집 훼손, 퇴거 후 복구 비용 발생 등의 피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엔 세입자가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논의되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들이는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