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및 임대주택 관련 특례는 혜택을 축소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실거주자에 대한 예외 조항과 지방 주택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혜택이 축소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종합부동산세 공통 적용)합니다. 또한, 등록임대 및 상생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 매도 시에만 기존 세제 혜택을 전액 보장하며, 2028년 매도 시 혜택이 축소되고, 2029년 이후 매도 시에는 세제 혜택이 전면 소멸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도 올해 말 공식 종료되며,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비과세 거주 요건 면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반면, 거주 요건 강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실거주 인정 예외 사유를 신설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직장 이전,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이 불가피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에 한해,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소요된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추가 인정합니다.
고령자 이주 지원 및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합니다. 지방 인구 소멸 방지 및 주거 이동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데, 만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2027년 매도 시 50%, 2028년 매도 시 30% 감면).
또한, 지방 주택 소유를 유도하는 세컨드홈 특례 대상을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비수도권 광역시 제외 지역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특례 적용이 가능한 수도권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례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