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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 추진
- 미국은 자국 방산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 중
- 무기체계 자체의 수출보다는 미국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확대 가능성에 관심 필요
■ 한-미 국방 상호조달 협정 체결 추진
- 한미 정상회담 국방 상호조달 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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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상호조달 협정 (RDP)은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이나 우방국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로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
- 이에 따라 한-미간 국방 상호조달 협정이 현실화 된다면 한국 방산제품이 미국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미국은 자국 방산시장 보호를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 중
- 미국은 무기도입사업 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원가의 55% 이상을 미국산 부품으로 채우도록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 중임
- 이는 55%를 넘지 않을 경우 수출원가에 50%가량 할증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RDP 체결국에 한해서는 미 국방부가 자국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제도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할증을 피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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