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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점 개정 움직임 주목
- 예상 효과 (1)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기간 단축
- 예상 효과 (2) 서울시 중기적인 분양가능 물량 증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점 개정 움직임 주목
지난 5월 23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 언급을 필두로 새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가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KB증권에서는 정부 주도의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 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지만, 서울시만 조례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유착과 진행 과정 중 과도한 공사비 인상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사업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 힘 양당의 서울시의원들이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오는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307회 정례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될 경우 7월 말 공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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