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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고액주주의 기준 완화
- 국채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추진: 개인투자자의 분리과세 신설, 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 연금저축/퇴직연금의 세액 공제한도 확대: 증권사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고액주주의 기준 완화
- 금융투자업 관련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시 실효)은 1)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으로 유예되었으며 관련 세제가 모두 2025년으로 유예되었음.
2)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일정 부분 지연되었음.
2023년 0.15%로 (KOSPI는 농특세) 적용이었지만 2023~2024년 0.2% (KOSPI는 농특세 0.15% 포함), 2025년에 0.15% (KOSPI는 농특세)로 인하될 예정임.
3)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고액주주 (과거 세법상 대주주 개념)의 기준은 종목별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였음.
또한 범위를 본인 및 기타주주에서 본인으로 완화하였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이었고 당선 이후 자본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 기존 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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