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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안전진단 완화로 초기단계 정비사업 탄력 전망
- 부동산 혹한기 속에서도 중장기 공급 위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하는 정부
■국토교통부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ㅡ 국토교통부 12/8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ㅡ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재건축 진행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던 구조안전성을 50%에서 30%로 낮추는대신 15%였던 주거환경과 25%인 설비노후도 점수를 모두 30%까지 올림
ㅡ 재건축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현행 30~55점 이하에서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는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아 바로 추진 가능
ㅡ 전반적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선
ㅡ 이번 개선방안은 12월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
ㅡ 2023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별도로 담을 예정
■안전진단 완화로 초기단계 정비사업 탄력 전망
ㅡ 개정된 규정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에도 모두 적용.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단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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