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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방향성과 국내 현황
-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3) 디지털자산기본법
- 4) 토큰 증권 규제
■가상자산 규제의 글로벌 방향성과 국내 현황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등 가상자산의 전통 금융 시장으로의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올해 유럽의 암호화폐법인 미카 (MiCA)가 본격 시행되고, 국내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 (24.7.19)부터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이 법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는 원년이 될 예정이다.
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방향성과 국내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은 1) 자금세탁방지 중심에서 업권 규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2) 규제 중심에서 포섭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다룬 법은 2020년 3월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이다.
2017년 전후 가상자산 시장의 붐이 나타나고 사용 증가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에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FATF는 각국에 규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등에 활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생겼으며, 당초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금법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요구를 이행하게 되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와 정의를 공식화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정의하며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데에 첫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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