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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시장 관련 발언에서 주목할 포인트 4가지
- 스몰캡에서의 관련 기업 Sorting의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 시장 관련 발언에서 주목할 포인트 4가지
지난 6/3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주식시장 관련 공약 및 발언을 정리해보면, 특정 산업 관련 정책 제외 시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1) 우선 저PBR 기업들에 대한 불이익 부과이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자산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PBR 0.8배 미만인 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후보 시절에는 PBR 0.1~0.2배라면 적대적 M&A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청산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다.
즉, 임기 동안 저PBR 기업의 기업가치 정상화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많은 노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은 배당 성향 상승 유도 정책이다.
실제 정책 시행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골자는 배당 성향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부과를 통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끌어 올린다는 것이다.
배당 성향 상승은 해외 투자자 유입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따라서, 배당 수익의 증가 외에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또한,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교환사채 발행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소각을 원칙화하게 되면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확정된다.
주식수 감소에 따라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향후 자사주 원칙적 소각이 제도화 된다면, 현재 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기업가치는 즉각적인 재평가가 예상된다.
4) 마지막은 상법 개정이다.
주요 내용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주주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알맹이를 쏙 빼는 것을 막는 것이 상법 개정’ 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즉, 이번 상법 개정의 초점이 자회사의 물적 분할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게 유지하고자 함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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