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과학 기반의 기후 책임과 에너지 정책 분화로 ESG 투자 재편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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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기후 책임론과 기업 기후소송 리스크 현실화
  • 권역별 ESG 정책 차이에서 오는 ‘정책 차익거래’ 기회
■ 극한 기후 책임론과 기업 기후소송 리스크 현실화

8월 12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당진의 농업인 6명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5곳을 고소한 것이다.
이들은 한전이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온실가스의 4분의 1을 배출하면서 폭염과 홍수 같은 극한기후를 일으켜 농작물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구액은 농민 한 명당 500만원 정도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미흡한 기후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이후, 이제는 기업도 기후변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2011-2023년 누적 기후 피해액이 8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와 향후 소송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5월 독일 법원은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하는 RWE도 페루 빙하 융해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것이 가능해진 건 '기후 귀인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석 기술 덕분이다.
마치 DNA 검사로 범인을 찾듯, 이제는 특정 기업이 배출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지구 온도를 올렸고, 그것이 어떤 폭염이나 홍수를 일으켰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됐다.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올해 네이처지에 "1991-2020년 극한 폭염 피해 3경원 중 상위 5개 석유기업이 1경원의 손실을 일으켰다"는 충격적인 연구를 발표했다.
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25년간 100조원을 걷기로 한 것도 이런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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