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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토론회 개최
-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자동차보험료 안정화, 2) 보험 계약자간 형평성 확보
- 2025년 자동차보험 손익 적자 전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토론회 개최
ㅡ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할 중요한 이슈는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3 신설 (입법예고)로 경상환자에 한해서 4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요청하는 상해정도, 치료경과, 사고수준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해당 심사 결과를 통지하게 되었음.
또한 2) 이번 토론회를 비롯한 여려 의견을 수렴하여 약관상 별도 근거 없이 향후 치료비 (합의금)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을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치료비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점임
ㅡ 이는 2025년 2월 26일 발표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으로 1) 경상자가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절차 및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과 2) 향후 치료비 (합의금)는 중상자에 한하여 지급, 3) 향후 치료비 수령시 실손 등 타보험으로 중복치료 불가 (25.4 시행), 4)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 20% (25.6 시행), 5)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상 감액 40% (25.9 시행) 등이 제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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