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insight 주가전망

기후금융, 의무에서 수익 기회로 변화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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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금융 시장, 민간 주도 5조 달러 규모로 재편
  • 혼합금융 구조, 자기자본 효율성 3~4배 개선 효과
  • 한국, 2026년 법제화 완성으로 연 10~20조원 시장 개막 전망
  • 물리적 리스크, 연 1.3조 달러 손실 규모
  • 2026년, 기후 금융의 골든타임
■ 기후금융 시장, 민간 주도 5조 달러 규모로 재편

COP30 (2025년 11월)은 민간자본이 77% (1조 달러 이상)를 담당하는 1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확정하며 기후금융의 무게중심을 민간으로 이동시켰다.
전환금융은 ICMA 가이드라인 (CTBG) 발표로 국제 표준화되었으며, IEA는 향후 10년간 연간 4,000~5,000억 달러 (누적 4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CCUS, 석탄-가스 전환, 메탄 저감 등 기존 녹색금융에서 배제되었던 프로젝트가 공식 적격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탄소집약 섹터에 대규모 자금 조달 경로가 열렸다.

■ 혼합금융 구조, 자기자본 효율성 3~4배 개선 효과

정책금융기관의 80~95% 보증은 민간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RWA)을 60~76% 절감시켜 기후금융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수익률 (ROE)을 개선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공적 자금 1달러당 민간자본 3~5달러를 동원하는 레버리지 구조는 스웨덴 H2 Green Steel 프로젝트 (6.5억 유로, 공적 보증 57%)에서 검증되었다.
전환금융은 더 이상 ESG 의무 대응이 아니라 수익성과 자본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 기회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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