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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
ESG 이슈 분석
■ 노란봉투법 첫 시행, 8만 1,600여명이 원청 교섭 요구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됨과 동시에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전 산업으로 확산
☞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주체까지 확대
☞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 노동조합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고 법원을 통해 배상액 감면, 책임 등 면제 가능
ㅡ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20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221개 사업장, 8만 1,600여명이 교섭 요구
☞ 3월 10일 20시 기준 집계 결과
- 총 221개 원청 사업장 (민간 143곳 + 공공 78곳) 대상
-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8만 1,600명이 교섭 요구
- 민주노총 계열: 218개 원청 대상 357개 노조 (약 6만 7,200명)
- 한국노총 계열: 9개 원청 대상 42개 노조 (약 9,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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