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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바꿀 비즈니스 모델 변화

ESG insight
26.03.17.
읽는시간 1분
■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모델의 구조적 전환점

노란봉투법 (개정 노조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되었다.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고, 민주노총은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본질은 파업이 아니라 구조 변화에 있다.
노란봉투법은 임금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교섭 채널을 여는 제도적 방아쇠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구조적 통제'로 구체화하여 간접고용 생산 모델의 경제성을 바꾼다.
실제 비용은 교섭 타결 → 계약 반영 → 재무 인식의 단계를 거쳐야 하며, 속도와 크기는 섹터별 계약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다.
투자자가 봐야 할 것은 한국 제조업이 30년간 의존해온 간접고용 모델이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바뀌는지다.

■ 재무제표 밖에 숨겨진 실질 노동비용

한국은행 제조원가명세서를 분석해보면 재무제표의 노무비만으로는 실질 노동비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건설업의 장부상 노무비는 15.9%에 불과하나 외주가공비까지 합산하면 47.6%다.
선박건조업도 노무비 10.0%에 외주가공비 21.7%를 더하면 31.7%로, 장부상 노무비의 3배를 넘는다.
도급비 안에 하청 인건비가 포함되나 회계상 '경비'로 분류되어 발생하는 괴리다.
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의 외주가공비 (110.4조원)는 감가상각비 (43.7조원)의 2.5배에 달하며, 선박건조업의 외주가공비가 2021년 6.4조원에서 2024년 13.4조원으로 두 배 증가한 시점에 법이 시행된다는 점은 교섭 대상인 간접고용의 기저가 급팽창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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