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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P/B에 대한 전략적 접근
- 저 P/B 관련 정책 및 방안: ① 이소영 의원안
- 저 P/B 관련 정책 및 방안: ②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 P/B 외 확인해야 할 지표: ROE, 최대주주 나이 (관련 지표 지주회사 현황)
■ 저 P/B에 대한 전략적 접근
현재 시장 환경에서는 저 P/B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는 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대비한 방어적 투자 전략 수립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들의 구조적 재평가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반주주 보호 및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정책 논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저 P/B 관련 정책 및 방안: ① 이소영 의원안
이소영 의원이 2025년 5월에 발의한 상속세 법 증여세법 개정안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저 P/B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변화로 파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식 상속·증여 시 평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고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주식 상속·증여 시 평가가액에 하한선을 신설 (순자산가치의 80%, P/B 0.8배)하고 최대주주에 부과되는 상속세 가산세율을 삭제해 상장주식의 정상 평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해당 의원안은 언론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지칭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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