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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외환 규제 체계로 편입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공백은 여전
- 외국환-디지털자산 규제 관련 글로벌 정합성 비교
■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가상자산 국경 간 이전, 외환 규제 체계로 편입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외환 규제 체계 안으로 직접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다.
1999년 시행 이후 법정통화 기반의 제도권 채널 관리를 전제로 설계된 외국환거래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지정 외국환은행을 우회하는 국경 간 가치 이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현행 법 체계에서 '외국환'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정의되지 않아 이를 포착하거나 규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가 지속됐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무증빙 해외송금·경상거래 위장·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규제 공백 해소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특히 P2P 거래 확산에 따른 외환 규제 실효성 약화 우려가 이번 입법의 직접적 동기로 작용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공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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