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초안 공개, 윤리조항 포함

디지털자산 이슈+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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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RITY Act 초안 공개, 윤리조항 포함
  • 한시적 협상안으로 공직자 윤리조항 신설 등 법안의 주요 골격
  • 통과 지연 우려 존재하나 방향성은 유효
■ CLARITY Act 초안 공개, 윤리조항 포함

지난 7/22 윤리조항을 포함한 CLARITY Act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초안이 공개됐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을 하나로 묶은 최종 협상본이나, 공식 발의 확정 전 단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진행된 윤리조항이 포함됐으나, 7/23 상원 공화당 존 튠 원내대표가 8월 휴회 전 통과가 어렵다고 발언하며 폴리마켓 내 연내 통과 가능성이 38%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입법 일정이 9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Fidelity,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이 지지 서한을 공개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 한시적 협상안으로 공직자 윤리조항 신설 등 법안의 주요 골격


1) 은행위와 농업위 통합한 단일 시장구조 법안: 5월 은행위 초안 (309p)이 증권성, 스테이블코인, DeFi, 소비자보호 등 은행위 관할 중심이었다면, 7월 초안은 농업위의 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를 통합하고 윤리, 법집행 조항을 더해 616p로 확대되었다.

2) 공직자 윤리조항 신설: 공직자 윤리조항은, 대통령(부통령(상하원의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재직 중 디지털자산 발행(후원을 금지하되, 기존 투자(보유는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집행은 법무부 (DOJ) 단독이며, 민주당의 주 검찰총장 집행권 추가 요구는 공화당이 거부했다.
조항은 2029년 1월 20일 정오 자동 폐지되는 한시 규정으로, 제정 후 규제기관에 1년의 이행 기간이 부여된다.
영구 윤리규제가 아닌 현 행정부 임기와 맞물린 임시 협상안으로 평가된다.


이와 더불어 법안의 핵심 골격은 ‘증권성 판단은 SEC, 디지털상품으로 인정된 토큰의 현물시장, 중개업은 CFTC에 관할을 부여하는 SEC-CFTC 이원 체계’이다.
투자계약 방식으로 판매된 토큰이라도 요건 충족 시 ‘부수자산 (ancillary asset)’으로 분류돼 증권 규제를 자동 적용받지 않으며, 대신 발행자 공시 및 Regulation DA에 따른 등록 면제와 중개업자의 CFTC 등록, 자산 분리, 적격 수탁 의무가 부과된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 단순보유 이자 금지, 비수탁 개발자의 자금이체업자 면제 (BRCA), 소비자보호와 불법금융 대응 장치가 함께 담겼다.
아울러 연방 선점 (preemption) 원칙에 따라 디지털상품은 연방 규율을 우선 적용받으며, 주 개별 증권법의 중복 적용은 배제된다.
다만, 사기 및 소비자보호 집행권은 주정부가 그대로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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