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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IUS Act, 법제화에서 시장규칙 구축 단계로 이동
- 재무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칙안, ‘시장 진입규제’의 명확화
-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을 ‘규제된 금융업’으로 편입
■ GENIUS Act, 법제화에서 시장규칙 구축 단계로 이동
2025년 7월 GENIUS Act 제정 이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법률 제정에서 세부 시행규칙 마련 단계로 이동했다.
2025년 9월 재무부가 ANPRM (사전 규칙제정예고)을 통해 58개 질문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해외자산통제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등이 발행(준비자산(상환(자본(수탁, AML/CFT 및 경제제재, 고객확인 등 각 기관의 소관 영역에 대한 규칙제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17일 재무부가 GENIUS Act 제3조를 구체화하는 규칙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주요 기관들의 규칙안이 인가된 발행자의 건전성 규제를 구체화됐다면, 이번은 ‘어떤’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미국에서 ‘발행하고 제공(판매’할 수 있는가라는 시장접근의 경계를 구체화했다.
즉, 규제의 범위가 ‘발행자의 자격’에서 ‘미국 시장에서 유통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의 자격’으로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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