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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 확정
-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의 영향: 경상환자 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
- 경상환자 제도 개선의 의미: 지급 보험금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해 진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 확정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2~14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상해구분)에 대한 치료비 보장절차가 개편되었다.
1)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도입되고 2) 장래치료비 (통칭 합의금)는 중상환자 중심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8월 초과 치료에 대한 검증절차 도입은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하며 향후 치료비 지급은 9월 10일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 (26년 10월 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따라서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은 1) 8주 초과 치료 관련 제도 개선은 9월 10일부터 즉시 반영되며 2) 향후 치료비의 경우 보험계약 갱신 (1년)을 감안할 때 26년 10월 25일부터 향후 2년 동안 손익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상환자 관련 제도 개선의 영향: 경상환자 치료 수요 증가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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