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항공유와 재생에너지, 제도가 정하는 비용 부담의 경계
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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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 탈탄소 비용의 부담 주체가 규정되기 시작
  • RPS 폐지 이후, 이행 속도를 가르는 변수가 바뀐다
■ 항공 탈탄소 비용의 부담 주체가 규정되기 시작

한국은 2027년 1월 국제선 SAF (지속가능 항공연료) 1% 혼합의무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개 항공사 기준 추가 비용을 1% 적용 시 약 920억원, 3% 시 약 3,200억원, 10% 시 약 1조 2,500억원으로 추산했고, 대한항공 부담은 1% 기준 400~450억원, 저비용항공사는 회사별로 연 30~80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상장 4사는 2026년 2분기 매출이 크게 늘었음에도 고유가와 고환율의 영향으로 모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관건은 SAF 비율의 운임 반영 폭이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제선 운임이 항공사업법상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수리 사항인 만큼 제도 설계과정에서 결정되며, 국토부는 운임 영향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치는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 권고로,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영할 경우 2050년 뉴욕 왕복이 약 400파운드 오른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 지원은 공급자 확대를 통한 항공사 부담 축소에 무게가 실려 있다.
바이오 SAF 시설투자에 최대 25%, 연구개발비에 최대 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이 추진된다.
다만,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하는 의무까지 더해지면 조달지 선택을 통한 조정 여지도 줄어든다.
생산자에게는 의무비율만큼 물량이 확정되는 구조다.
전용 플랜트 투자를 확정한 정유사는 아직 없으나 동물성 유지업체 지분 인수 경합과 코프로세싱 공급 확대 등 물밑 경쟁이 진행 중이다.
설비 규모보다 원료 조달 단계를 함께 볼 필요가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되는 2030년 혼합의무비율이 그 기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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