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토큰증권 정책 및 주요 기업 전략

STO/RWA
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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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O: 새로운 자산이 아닌 증권의 ‘발행 형식’
  • 2027년 2월 시행, 조각투자를 넘어 정형증권까지 포함
  • 기존 인가체계 위에 구축되는 제도권 분산원장 인프라
  • 정형증권으로 대상 자산 확대, 경쟁력은 기술에서 밸류체인으로 이동
  • 주요 금융사, 밸류체인 조합 방식에서 차별화 전망
■ STO: 새로운 자산이 아닌 증권의 ‘발행 형식’


토큰증권은 별도의 자산 유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으로 발행, 등록하는 ‘형식’이다.
증권성은 명칭이나 기술이 아니라 토큰에 담긴 권리와 거래 구조로 판단된다.
토큰화는 권리를 원장에 직접 등록하는 직접 토큰화와, 신탁이나 SPV를 거치는 간접 토큰화로 나뉜다.
어느 방식이든 토큰과 법적 권리를 연결하는 구조가 실질을 결정한다.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은 RWA 상품은 아니지만 결제 및 정산 인프라로서 토큰증권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


■ 2027년 2월 시행, 조각투자를 넘어 정형증권까지 포함


2026년 1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분산원장과 연계장부를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해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권리 추정력과 투자자 보호를 적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과 장외거래소 제도를 도입했다.
2026년 9월 금융위원회는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1단계에 공모 조각투자증권, 기관 전용 사모MMF,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의 토큰화를 포함시켰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는 3단계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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